2015년 10월 1일부로 적용되는 국적기(대한항공/아시아나항공) 유류할증료(Fuel Surcharge)를
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,
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적용기간: 2015년 10월 1일 ~ 10월 31일 (발권일 기준)
1. Fuel Surcharge 내역 : 4단계 (전월 동일) 단위 : USD , 편도
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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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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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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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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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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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·중국 산동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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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과하지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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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·동북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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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남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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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남아시아·중앙아시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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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양주·중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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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·아프리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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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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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국내선 유류할증료 금액 1,100원(편도)
※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※ 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(USD) 금액을 국제항공운송협회(IATA) 기준
환율을 적용하여 원화(KRW)로 환산하므로 항공권 발권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.
※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경우 목적지별 유류할증료 금액이 상이하므로 각 상품별로
확인 부탁드립니다.